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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대한근감소증학회 정관회칙
제 정: 2016. 2. 13.
1차 개정: 2018. 04. 26.
1차 개정: 2018. 04. 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대한근감소증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Sarcopenia (KSOS)”로 한다.
제2조 본회는 근감소증 및 이와 관련된 질환의 연구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Sarcopenia (KSOS)”로 한다.
제2조 본회는 근감소증 및 이와 관련된 질환의 연구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후원
나. 학술잡지 및 기타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다.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타당한 사업
나. 학술잡지 및 기타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다.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타당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회는 근감소증 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의사 및 연구자로 구성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의사 및 연구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나. 명예회원: 본회 또는 의학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정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얻은 자로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6조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서, 회비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나. 명예회원: 본회 또는 의학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정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얻은 자로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본회에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제9조 선임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본회는 회무의 연속된 운영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1조 평의원은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며,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 본회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7조 회장은 제 위원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가. 회 장 - 1명
나. 부회장 - 2명
다. 감 사 - 2명
라. 총 무 - 1명
마. 이사(위원장) - 다수
제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나. 부회장 - 2명
다. 감 사 - 2명
라. 총 무 - 1명
마. 이사(위원장) - 다수
제9조 선임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본회는 회무의 연속된 운영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1조 평의원은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며,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 본회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7조 회장은 제 위원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장 평의원
제19조 대한근감소증학회 정회원으로서 부교수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50명 이내로 한다.
제20조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21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2년 이상 평의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석한 자는 평의원의 자격을 이사회에서 재심한다.
제23조 평의원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21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2년 이상 평의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석한 자는 평의원의 자격을 이사회에서 재심한다.
제23조 평의원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가. 본회 사업기획의 인준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회장, 부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라.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회장, 부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라.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5 장 총회 및 회의
제19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와 이사회로 한다.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소집하되 본회에 관한 사업을 보고한다.
제21조 평의원회는 과반수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소집하되 본회에 관한 사업을 보고한다.
제21조 평의원회는 과반수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년회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본회의 예산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걸쳐서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본회의 예산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걸쳐서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24조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