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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게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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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shern 작성일20-01-20 14:59 조회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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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 (2019.11.01.) 

 

2.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3호, 2019. 11.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였습니다. 

<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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